Page 39 - 2016 신입생 선발 입학설명회 책자
P. 39

나) 면접 및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는 자는 합격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
            바 정원 외 전형.

             1)  정원 외 전형 지원자격은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조
                해당자),    특례입학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(                   82 조 3 항 해당자)

             2) 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는 일반전형 학생의 합격선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(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집정원
                의 3%(4   명 범위 내에서)        ‘ 정원 외 로 선발한다’       .
             3)  특례입학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2%(3                명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로 신입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)  ‘  ’
                거쳐 선발하며, 학교방문 접수만을 원칙으로 한다.
               -  일반전형 학생의 평가영역 및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               -  마이스터 소양검사와 면접을 통하여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
                  다.


           7.  사정 방법 및 동점자 처리

            가 사정 방법.
             1) 1 차 전형은 모집정원의 150%(240           명 이내)  를 서류전형 교과성적 출결 봉사 에 의해 남 여 비율과(  ,  ,  )
                관계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.
             2) 1 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            차 전형 마이스터 소양검사 심층면접 신체검사 을 실시하며(  ,  ,         )           , 1 차
                서류 전형 성적에 차 마이스터 소양검사와 심층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2

                선발한다.
             3)  전형유형별 전체 모집정원을 학과 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제 지망 학과가 초과될 때는 제1
                 2 지망 제 지망 학과 순으로 배정한다,  3          .
             4)  사정 결과 차합격자 및 최종합격자(1              ) 타 시 도 인원이 전체 모집정원의 20%                를 초과하였을 때는
                타시 도 인원 중 성적순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20%                      를 선발하고 인천광역시 지원자 중 성적순으

                로 충원한다.
             5)  특별전형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한다.
             6) 1 차 서류 전형 및 최종 합격자 선발에서 탈락된 특별전형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
                하며 이 경우 일반전형의 배점 및 반영비율로 환산된다,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7)  기타 사항은 본교 신입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
            나 동점자 처리 방법.
             1) 1 차 전형 : 1   차 전형 동점자는 전원 1           차합격 처리한다.

             2) 2 차 전형
               가) 1 순위 : 교과성적 상위자
               나) 2 순위 : 상위 학기 교과성적 상위자 (3-1              학기, 2-2 학기, 2-1 학기, 1-2 학기, 1-1  학기 순)
               다) 3 순위 :   연소자 순으로 처리한다.



           8.  합격자 등록 및 예비합격자 결원 보충
            가 합격자 등록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35 -
   34   35   36   37   38   39   40   41   42   43   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