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39 - 2016 신입생 선발 입학설명회 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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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) 면접 및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는 자는 합격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바 정원 외 전형.
1) 정원 외 전형 지원자격은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( 23 조
해당자), 특례입학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( 82 조 3 항 해당자)
2)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는 일반전형 학생의 합격선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( ) 모집정원
의 3%(4 명 범위 내에서) ‘ 정원 외 로 선발한다’ .
3) 특례입학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2%(3 명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로 신입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) ‘ ’
거쳐 선발하며, 학교방문 접수만을 원칙으로 한다.
- 일반전형 학생의 평가영역 및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마이스터 소양검사와 면접을 통하여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
다.
7. 사정 방법 및 동점자 처리
가 사정 방법.
1) 1 차 전형은 모집정원의 150%(240 명 이내) 를 서류전형 교과성적 출결 봉사 에 의해 남 여 비율과( , , )
관계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.
2) 1 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 차 전형 마이스터 소양검사 심층면접 신체검사 을 실시하며( , , ) , 1 차
서류 전형 성적에 차 마이스터 소양검사와 심층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2
선발한다.
3) 전형유형별 전체 모집정원을 학과 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제 지망 학과가 초과될 때는 제1
2 지망 제 지망 학과 순으로 배정한다, 3 .
4) 사정 결과 차합격자 및 최종합격자(1 ) 타 시 도 인원이 전체 모집정원의 20% 를 초과하였을 때는
타시 도 인원 중 성적순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20% 를 선발하고 인천광역시 지원자 중 성적순으
로 충원한다.
5) 특별전형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한다.
6) 1 차 서류 전형 및 최종 합격자 선발에서 탈락된 특별전형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
하며 이 경우 일반전형의 배점 및 반영비율로 환산된다, .
7) 기타 사항은 본교 신입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나 동점자 처리 방법.
1) 1 차 전형 : 1 차 전형 동점자는 전원 1 차합격 처리한다.
2) 2 차 전형
가) 1 순위 : 교과성적 상위자
나) 2 순위 : 상위 학기 교과성적 상위자 (3-1 학기, 2-2 학기, 2-1 학기, 1-2 학기, 1-1 학기 순)
다) 3 순위 : 연소자 순으로 처리한다.
8. 합격자 등록 및 예비합격자 결원 보충
가 합격자 등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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